생활상식

월 소득 122만원 노부부, 자식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수원아지매* 2018. 8. 7. 14:53

월 소득 122만원 노부부, 자식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땅집고2018.08.06. 

 

돈을 버는 자식이 있어도 소득이 적은 노부부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인 기준 월소득 122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 7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2인가족의 경우 최대 24만5000원, 1인가족은 21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쪽방촌 모습. /조선DB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던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식ㆍ부모 등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 의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월 72만원, 2인가구는 월 122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이유는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양 가족이 유무(有無)와 관계 없이 2인 가족 기준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경우 월 72만원 이하, 3인 가족은 158만원, 4인 가족은 194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을 기준으로 2인 가족에게 최대 24만5000원을 지급한다. 3인 가족은 29만원, 4인가족은 33만5000원까지 지급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임대료가 비싼 지역일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달라진다. 서울 사는 노부부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최대 급여액은 24만5000원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수급 기준 완화에 따라 편법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임차료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 다른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에 대해선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월세를 돈으로 내는 대신, 집 주인 가구의 육아나 가사일을 대신 해 주는 경우다. 다만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실제 납부하는 주거급여를 받은 가구가 내는 월세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서울 기준으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1만원만 지급된다. 자산 등을 감추어 두고, 고액의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